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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5 2016가단6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6.부터 2006. 5.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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