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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544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은 2016. 1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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