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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556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8.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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