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추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망원유수지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이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 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34세)이 운전 중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사고 장소인 마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