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이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 중인 F 재규어 XF 20d 승용차량의 뒤범퍼 우측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H(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