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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3고단2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제약회사인 G의 부회장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지원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피고인 B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주거나 자금을 조달하여 주지 못한 경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컨설팅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B이 부회장으로 있는 제약회사인 G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고,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개월 안에 금융권에서 인수하게 해주어 G의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120억원을 조달하여 주겠다. 만약 1개월 안에 12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걸리버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1. 7. 불상지에서 I의 대출 알선을 위하여 I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인인 B을 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인 J의 직원 K에게 “I의 동의를 얻었으니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고 부탁하고 I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보내 그 사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하남시 L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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