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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1 2012고단1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경 서울 강남구 C 앞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커피수출사업을 위해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인맥이 좋아 돈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자금을 모집할 능력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5,000만원을 달라. 돈을 받으면 자금을 모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모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합의)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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