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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D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D을 처분시 처분대금을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미용실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2006년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 원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 E을 운영하였으나 운영난으로 수입이 많지 않자, 다시 같은 조건으로 투자받거나 돈을 빌려 투자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2010. 3.경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3. 31. 2,500만 원, 같은 해

4. 30. 2,500만 원, 같은 해 12. 29. 1,000만 원, 2011. 1. 30. 3,000만 원, 같은 해

1. 31.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다만 위 표 순번 2의 지급일란 중 “2010.”을 “2013.”으로 고친다.

의 각 기재와 같이 2010. 3. 31.부터 2013. 3. 1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 C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아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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