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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고단8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8층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가맹비 860만 원을 지급하면 2013. 7. 하순경까지 안양시 E 소재 F마트를 보증금 3,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G은 본사와 5년 계약을 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차임 150만 원에 입주해 있었고, 사업을 포기하면 본사에 6,000만 원 가량을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마트를 인수하려면 본사 등에 가맹비 등 상당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G은 6,000만 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가맹비에 투입하여 피해자가 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 마트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09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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