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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8.13 2011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2011. 12. 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수원시 영통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E과 위 회사의 담당 직원인 F에게 우레탄 원료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 9일에 최우선적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를 H에게 양도하려고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8,524,600원 상당의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기재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경매사건 진행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서, 신용정보조회서,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전자계산서

1. 각 수사보고(제품판매내역 수사, 투자약정서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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