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2 2018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 우레탄 원료를 18드럼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 17,325,000원을 곧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신축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시공 영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7,31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시가 17,325,000원 상당의 우레탄 원료 18드럼을 납품받고 위 납품대금 중 7,3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7,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 있는 상가건물에 우레탄 시공을 해주면 공사대금 845만 원을 3일 이내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신축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시공 영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7,31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레탄 시공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