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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부터 2014. 3. 9.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누나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 및 F에게 “내가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건물을 임대하여 게임기 70대를 사서 게임장을 크게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1,000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게임장 운영도 잘되고 지방에 땅도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물 임대 보증금 400만 원과 게임기 임대료 550만 원을 지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도 없었으며 게임장 수익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법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사진(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대여금 출처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중 채권 및 변제능력에 대한 진술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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