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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7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2:17 경 거제시 B 건물 6 층 C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중에 피해자 D(58 세) 이 옆 사람과 대화를 해서 관람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영화를 보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따지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스테인리스로 된 출입 통제 차단 봉을 던지고 다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 요골 골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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