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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22783
물품대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9,981,9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4. 5. 1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공급한 물품대금 중 39,981,982원을 미지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대표이사 E의 친동생인 F이 피고들과 동업을 하면서 이 사건 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주장 금액 전부가 미지급 물품대금임을 인정할 수 없고, 미지급금은 4,224,93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2014. 5. 12.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9,981,98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을 공동운영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981,98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종전 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현행 이율인 연15%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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