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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6가합1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9,930,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자동차소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인데, 피고들은 피고들의 대표자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D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소모부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지급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채무변제이행서 채권자 : 주식회사 E, F, 피고 B 채무자 : 원고 원고는 상기 채권자가 원고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발행한 어음(최종 도래한 어음 10. 26.자)을 채권자가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는 G에 제공한 예금 담보(H은행 1억 6,000만 원)에 관한 G와 원고 간에 채권채무관계 소멸 후 나머지 정산은 채권자에게 위임하고 기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에 재고에 대해서 처분을 위임하고, 언제든지 채권자가 원고의 개문을 허락하고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다.

원고는 2015. 10.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주식회사 E,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이행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이행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943,240,409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고 그 중 908,706,604원을 변제받았을 뿐인데 초과로 변제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들에게 102,437,702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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