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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11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길에서 습득하는 등 처분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국내에 거주하는 E, F, G, H 등 수거책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였거나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한 다음 운반책인 I으로 하여금 취득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운반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스마트폰을 재차 중국 광저우 소재 휴대폰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중국 광저우 왠징루 소재 D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J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G에게 위 장물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18: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모란역 5번 출구 앞에서 J로부터 아이폰4 1대를 대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6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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