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능곡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8. 21: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