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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5 2020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애니골 사거리 교차로를 풍산역 쪽에서 경의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2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애니골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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