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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9 2017누14104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1)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적법하고” 다음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은 늦어도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2005. 8. 1. 이전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진 것은 2009. 7. 21.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이유로 사업지구 내 신규주택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함.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을 “건축물대장은 물론 실제 현황상으로도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등)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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