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에게 충북 괴산군 B, C 합계 7,138㎡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1,980㎡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 퇴비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2. 9.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1,584㎡로 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8. 충북 괴산군 D, C 합계 22,369㎡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5,635.8㎡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 퇴비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9. 7. 기존 건축허가를 고려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6,685.2㎡로 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위 건축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허가’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0. 14.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제정공포하면서 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고 규정하였고, 한편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허가와 관련하여, 충북 괴산군 B, E, F 합계 7,031㎡ 충북 괴산군 C에서 E, F이 분할되었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1,941㎡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 퇴비사)을, D, G 충북 괴산군 C에서 G가 분할되었다.
합계 19,604㎡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5,442㎡ 규모의 동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