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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337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수산물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1. 유한회사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7. D 명의로 2010. 7. 2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2017. 1. 9. D으로부터 이 사건 냉동창고를 매수하고 2017.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냉동창고에 인접한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공장을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냉동창고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8. 5. G(또는 그 배우자인 O)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물건을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냉동창고를 인수할 생각으로 소유자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냉동창고에 위 물건을 설치하면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물건도 함께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승낙 없이 현재 이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D은 제1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설치한 것도 아니며 L이 설치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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