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C 임야 7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6. 8.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을 매수하고, 2015. 6.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0년대 말( 늦어도 1989년) 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6㎡( 이하 ‘ 이 사건 점유부분’ 이라고 한다) 지상에 수족 관을 설치하였고, 1990년대 말( 늦어도 1999년) 경 수족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냉동창고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있는 냉동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점유 취득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 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 3자에 대하여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취득 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