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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24 2016고단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6. 21:59 경 충북 옥천읍 양수로 56에 있는 천일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정 차시켜 놓고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옥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던 중, 같은 날 22:43 경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위 경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E에게 욕설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E의 오른쪽 복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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