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23:3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경의로 1080에 있는 한길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경기 파주 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당하자 “ 씨 발 좆같네,
무슨 음주 운전이 그렇게 큰 죄냐
”라고 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 다 경기 2 중대 F 소대 소속 의무경찰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의무경찰 피해자 G(22 세) 의 손을 걷어차고, 발로 의무경찰 피해자 H(20 세) 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의무경찰 피해자 I(21 세) 의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운전 단속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요골 골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사진(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