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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0 2016고단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4:2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1622 옥천 역 앞 길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옥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 택시 비 준다고 씨 발”, “ 존나 게 어이 없네

어라 눈을 동그랗게 뜨면 어쩔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는 것이어서 폭행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가벼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0년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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