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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25 2018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7:30 경 충북 옥천군 B 현장 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살수 차가 도로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전복됨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현장에 있던

119 구급 대원의 요청에 의해 옥천군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내로 이동하여 같은 날 08:30 경 그곳에서 옥천 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으나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8, 23, 24, 2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구급 활동 일지

1. 동영상 기록 CD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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