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2015. 10. 22.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입대 후 제주해안경비단 121전투경찰대에 전입하여 강정 민군 복합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과정에서 진압 업무 및 차량 내 대기근무, 체력단련 훈련 등으로 ‘척추 분리증 제3-4번간, 제4-5번간, 요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5. 12.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 허리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입대 후 각종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3. 5. 24. 1회 진료를 받은 이외에는 군복무 중이던 2015. 7. 3.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제주에서 교통통제를 하면서 폭설에 쌓인 눈에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