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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46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집으로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순간 피해자의 신발이 좋아 보여 신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피혐의자로 특정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서야 피해자의 신발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그 전까지 피해자의 신발을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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