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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O, A과 합동하여 성명불상자 소유 운동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 A과 함께 교회로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운동화를 발견하였고 A이 운동화 1켤레는 신고 2켤레는 가지고 나왔으며, O가 1켤레를 신고 나왔으나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준 신발이 있어서 신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훔친 신발을 신지 않았을 뿐 O, A과 합동하여 운동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은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절도, 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다양하고, 특수절도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특수절도 범행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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