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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06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서 자신의 신발이 보이지 아니하자 건설현장 작업 동료가 자신의 신발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자신의 신발과 동일한 제품인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신발을 작업 동료의 것인 줄 알고 즉시 건설현장에 가서 신발을 교환할 의도로 일단 신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신발을 신고 나올 당시, 이 사건 신발이 자신의 신발보다 작아서 타인 소유의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신발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이 사건 신발을 신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건설현장으로 가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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