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08:55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피의 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자 01:00 무렵 잠이 들어 같은 날 08:00 무렵 잠에서 깨 술이 깨 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하였다고
주장 하나, 7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오래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