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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0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144 산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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