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잠에서 깨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배심원 의견(유죄 3명, 무죄 4명)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태와 자세, 피고인이 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켜놓고 잠들었던 보이스펜에 녹음된 음성파일의 내용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에 피해자가 깨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심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