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편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전과가 2012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