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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편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전과가 2012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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