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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J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5. 5.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위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금액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위 피해금액 120,000,000원 외에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19. 7. 2.까지의 이자 38,130,411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비용 2,000,000원 합계 40,130,411원에 대하여도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이자 및 경매비용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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