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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8고합1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녹색 라이터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0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E 소유의 야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근 초목( 면적 합계 약 20평 )에 번지게 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00:37 경 김해시 F에 있는 G, H 소유의 야산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근 초목( 면적 합계 약 1평 )에 번지게 하였다.

3.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01:15 경 김해시 I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야산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근 초목( 면적 합계 약 5평 )에 번지게 하였다.

4. 제 4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22:27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야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근 초목( 면적 합계 약 20평 )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피해자 확인에 대한, J 피해자 K 전화피해 진술 확인에 대한, 화재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J에 있는 화재 현장 약도 및 주변 CCTV 분석에 대한, 최초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대면 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주거지 골목길 앞 사진 및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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