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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1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강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약 12년 가량 일을 하다가 1년 6개월 전 퇴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8. 6. 형기종료로 출소한 후 D에게 다시 고용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3:55경 위 E 통발제조공장 천막 입구에서,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공장 천막 입구에 묶어 놓은 노끈 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천막 가건물 2개동 약 200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그 직원 등이 사무실 겸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시가 합계 약 135,8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지 않은 D에 대해 불만을 품고 군인관사 바로 옆에 위치한 D의 판시 공장에 불을 질러 공장 천막 2개동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 경위, 위험성,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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