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C와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포천시 D 대 331㎡ 및 E 대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C는 2014.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0.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16. 8. 11. 이 법원 포천등기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0.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F와 G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8. 16.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6. 8. 12. 경매법원에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16. 8. 12. 원고가 제출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2016. 8. 13. 위 보정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