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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1679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3. 피고로부터 대전시 동구 C 소재 D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2. 24.,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13. 1. 20.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1. 20.부터 2015. 1. 19.까지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11조).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2. 25. 원고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하 ‘8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15. 원고와 체결한 2013. 4.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9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3. 12. 18. 원고의 동의 없이 소제새마을금고와 채무자 일구건설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이하 '10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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