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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16:58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소래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의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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