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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3:4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공수부대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33번지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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