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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7고단1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2. 15.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7. 14.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7.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3:25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 남, 24세) 이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과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 폭력적이며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동종 유사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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