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4.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6.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L 등은 논산시 일대 유흥업소 영업권 등 각종 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결성된 이른바 ‘ 통합 논 산파’ 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피고인
C 와 피고인 D은 논산시 연무읍이라는 한정된 출신 지역과 그 지역의 학교 선ㆍ후배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른바 ‘ 연 무사거리 파’ 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