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2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 1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7.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2. 17.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7.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14. 02:3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리 와 봐. ”라고 시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으로 의율하였으나, 이 조항은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폐지되었으므로 형법상 상습 폭행죄로 처단한다.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나.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