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66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