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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24 2016고단802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1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손괴) 죄로 벌금 50만 원, 2001.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으로 벌금 200만 원, 1997.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4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38 세) 과 계산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경력 확인 및 상습성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및 수법, 범행의 시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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