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3 기 재 부분 콜레스테롤 스트립기술에 관한 영업 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공소 기각으로,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3 기 재 부분,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콜레스테롤 스트립기술에 관한 영업 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과 피고인 D의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2, 6 기 재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서 양형 부당 주장만을 내세우고 위 공소 기각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같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공소 기각 및 이유 무죄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공소 기각,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의 N 드라이브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