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거나 각 판매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원시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불상일의 21:30경 수원시 B모텔 부근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11. 2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성당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