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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3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사실을 인정한 제3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1, 3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F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F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별도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달리 증언한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F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증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최초 피고인과 F이 자신들의 다른 필로폰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반성의 의미로 마약사범을 제보하겠다고 자진하여 C에 대한 필로폰 매매, 교부사실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C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나 그 당시 피고인과 F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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