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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7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불상일의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고향 후배인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 불상일의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9. 1.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월 초순 불상일의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계속하여 약 2일 후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1. 중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 불상일의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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